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31일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 이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 18일부터 실시한 기본조사에서 전체 대상 136만㏊ 가운데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에서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도 14차례 열렸다.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인 284만 필지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나타났다.
가평군의 경우 6월 30일 현재 토지현황은 농가 3,009가구, 전 3만8,764필지 4,158만7,743.7㎡, 답 2만6,202필지 2,426만7,576.3㎡로 파악됐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관련 신고 206건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보다 11.6% 늘었지만, 전수조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심층조사에서 드론과 위성영상, 현장조사, 보완조사를 병행해 실경작 여부와 불법 사용 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업무 경험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고령 농업인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반적인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처리하되, 투기성 위반 농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평지역 농가들은 이번 조사로 농지 이용 현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는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휴경이나 임대차가 불가피한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사와 함께 실수요 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지역 농가들은 농지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생계수단이자 마지막 재산권 행사 수단인 만큼, 토지 매매 과정에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농가들 사이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하는 초긴장과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처럼 토지 매매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농가들이 빠져나갈 탈출구마저 막혀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