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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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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 시행

3분기 9월 14일 ~ 30일까지 접수…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6-09-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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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3분기 가평군 청년 1인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다.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0266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분기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14일부터 30일까지다.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가평군청(031-580-2388)으로 하면 된다.

 

관리자 (gp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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